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394개 업체 적발

위반 품목 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순
224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170개 업체 과태료 부과

부산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입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9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94개 업체에서 43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79건,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소고기 26건 등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는 과태료 4406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