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차명계좌 증가세…국세청 관리 대상만 3900건

예·적금, 부동산 증가…주식·출자지분은 감소
관리 차명재산 금액 5857억…전년比 11.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차명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이 2624건으로 전년(2571건)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은 524건에서 587건으로 12.0% 늘었다.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감소했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적발건수·세액이 아닌,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하는 각 연도 말 시점의 차명재산 잔액 현황이다.

다만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명재산 금액은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금액은 5857억 원을 기록해 전년(6610억 원) 대비 11.4% 감소했다.

주식·출자지분은 지난해 4215억 원으로 전년(4668억 원) 대비 9.7%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분석하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 2961건을 기록해 전년(1만 3988건) 대비 7.3%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3485억 원에서 2636억 원으로 24.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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