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넣자 추가요금 요구"…'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급증

지난해 대비 3배 증가…계약불이행이 40%
소비자원 "구매후기, 이력 등 통해 최대한 검증해야"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물품 구매의 경우 청약 단계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용역의 경우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다.

용역 거래 시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례로 A 씨는 플랫폼을 통해 청소대행을 의뢰하고 계약금 입금 후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판매자로부터 '체결된 계약은 기본청소로 4시간 간단히 작업하는 것'이라며 '입주청소는 추가금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입주청소를 의뢰한 것이라며 계약해지와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했다.

다만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