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판매 '장신구',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900배 초과

558개 제품 중 69개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안전성조사 추가 실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900배를 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 등이다.

생활화학제품은 20개, 금속장신구는 4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카드뮴과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방향제와 접착제 등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 등도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된 특수목적코팅제에서는 국내 함유 금지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 8082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인 0.1%보다 900배가 넘는 94.5%가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귀걸이도 카드뮴이 기준치의 90%를 넘었고, 팔찌에서도 87.3% 초과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