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예산 4.5억 증액…"분쟁조정·소송 지원"

정부예산안 반영…한기정 "국회와 협력"
소비자원 분쟁조정 전담인력 충원…전산시스템 개편

지난 7월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 그 결과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