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이 1살이래요'…미성년 임대인 3294명, 최대 3.4억 벌어

임대료 받는 미성년자 3294명, 5년새 36%↑…총소득 579억
상위 0.3%는 1인당 3.4억원 벌어…만 0~1세 임대인도 20명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보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나이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임대인이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 소득은 176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상위 30%는 임대 소득으로만 연 4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미성년 임대인은 3294명이었다.

미성년 임대인은 2019년 2842명에서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5년 전인 2017년(2415명)과 비교하면 약 36.4%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도 재작년 기준 579억 9300만 원으로, 전년(548억 3000만 원) 대비 5.8%(31억 6300만 원) 늘었다.

미성년 임대인 1인당 연평균 1761만 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임대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7세(323명), 15세(328명), 14세(308명), 13세(267명) 등 순이었다.

만 0~1세 임대인도 20명에 달했다. 이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갓 태어난 자녀나 손자·손녀 등에 부동산을 물려준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만큼 증여 시기가 빠를수록 증여가액이 낮아지고,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미성년 임대인 가운데 상위 10명은 1인당 연간 3억 42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전체 미성년 임대인의 3%에 해당하는 상위 100명은 1억 4300만 원을, 30%에 해당하는 상위 1000명은 4300만 원을 버는 것으로도 각각 집계됐다.

안도걸 의원은 "미성년 임대소득자가 증가하는 현황은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최근 논의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의 대물림을 돕는 '부자 감세'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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