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특허 16개 그대로…특허수수료 '매출기준' 유지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작년 면세점 매출, 코로나 이전比 55% 수준…"수수료 개선 논의"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이 더딘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고,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 9000억 원) 대비 약 5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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