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2주택자 10년간 1주택 간주…회사 명절 선물 비과세

기재부, 올해 발표한 대책 관련 5개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졸업유예 3년→5년…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2024.9.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5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명절의 추석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차원이다. 이는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