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3억은 떼먹고…SNS엔 '호화 생활' 과시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2000개 사업장 감독 완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본인 월급은 2억 원을 받아 갔으면서도 13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A기업 등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2일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A기업은 대표가 SNS를 호화생활을 공개하는 등 정상 생활을 하며 320여 건(임금체불 13억 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 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특히 A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광주 소재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감독으로 B기업은 약 1억 3000만 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또 이날 고용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했다.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A씨를 11일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A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2091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 지도 기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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