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증액대금 지연지급…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올랐는데 하도급업체에 통보·지급 지연
공정위 "건설업계 관행적 하도급대금 미조정…재발 방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24.7.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 계약금액이 올랐는데 하도급업체에 통보와 추가금 지급을 늦게 한 HL디앤아이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라에 과징금 4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그러나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총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라가 지연한 증액계약은 최대 631일에 달했고,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