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로…1500만원 수급자 15만원↓(종합)

퇴직소득 '3억'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납부세액 年 34만→28만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4.9.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시 수급 연령별로 3~5% 분리과세(연 1500만 원까지)하고 있다. 종신 수령 시 4%의 세율이 적용 가능하다.

정부는 종신 수령 시 적용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일 현재 65세인 소득자가 개인연금 종신 수령으로 매년 15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 세액은 1500만 원의 4%인 60만 원에서 3%인 45만 원으로 15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의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되,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또는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2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50%로 분리과세 하는 구간을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받아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1700만 원이 전액 이연된다.

이후 3억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선 △10년 이하 40만 원 △10년 초과 시 3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 검토안대로 20년 초과 시 50% 분리과세 안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3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6만 원 줄게 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