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세율 4→3% 인하…세제지원 확대"

"퇴직소득 개인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50%만 과세"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 안돼…신뢰 제고 위한 큰틀서 수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9.9/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종신 수령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정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담긴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퇴직 소득을 개인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현재 10년 이하는 과세가 70%, 10년 초과는 60%인데, 여기에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50%로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경우 미적립 부채가 국가의 잠재 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사회보장 급여를 연금 충당 부채로 선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저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