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역화폐법 매우 유감…소비진작 효과 회의적"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지역간 형평성 저해도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부총리는 "우려를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첫째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은 헌법에 의한 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재정 여건이 양호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