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실현되면 50세 '612만원'·20세 '2340만원' 더 내야
50세 보험료 4배 빨리 오르지만 추가 부담은 청년이 4배 더 많아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실현될 경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20세(1995년생)는 평생 보험료를 2340만 원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과거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던 50세(1975년생)는 남은 납입 기간인 10년 동안만 오른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므로 현행 체계와 비교해 612만 원만 더 내면 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현실화하면 중장년층의 보험료가 4배 더 빨리 오르지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청년 세대가 약 4배 많다.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 9%에서 13%로 4%포인트(p)만큼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중장년층보다 높은 보험료를 오래 납입하고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낮은 돈)을 적용받는 만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20대는 16년에 걸쳐 해마다 0.25%p씩 서서히 조정되지만, 50대는 4년이라는 4배 짧은 시간 안에 보험료가 완전히 오르므로 해마다 1%p씩 인상된다. 이외 30대 보험료는 12년에 걸쳐 0.33%p, 40대는 8년간 0.5%p씩 조정된다.
◇20세 생애 보험료 8820만원, 현행 체계보다 36.1% 더 내야…50세는 6930만원, 9.69%↑
2005년생이 20세가 되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다면 2040년까지 오르는 보험료율을 서서히 적용받는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이 16년간 총 3204만 원을 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가 적용됐을 때보다 16년 동안 23.6%(612만 원)를 더 내게 된다.
2025년 50세가 되는 1975년생은 이때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828만 원을 내야 한다. 기존과 비교하면 4년간 27.8%(180만 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
2005년생이 59세까지 60년간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생애 총보험료는 8820만 원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16년간 3204만 원을 내고 이후 24년간은 완전히 오른 보험료율 13%로 총 561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2005년생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6480만 원을 납부한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2340만 원(36.1%)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반면 1975년생은 정부 개혁안이 현실화하는 경우 612만 원(9.69%)을 더 내게 된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지만, 과거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1975년생은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한 1995년~1997년 3년 동안 보험료율 6%를 적용받아 324만 원을 내고,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년간 보험료 9%로 4374만 원을 냈다. 2025~2028년 보험료 인상 기간 4년과 남은 납입기간 6년간 2232만 원을 내면 납입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1975년생은 생애 총 693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한다. 현행 연금 체계라면 6318만 원을 내야 하므로 더 내는 돈은 612만 원에 그친다.
현행대로면 20대는 50대보다 162만원 더 내며 정부 개혁안대로면 50대보다 18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을 명목소득대체율로만 단순 비교했을 때도 50세가 20세보다 많다.
2005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60세 이후 월 126만 원을 받는다. 반면 1975년생은 소득대체율 50.6%를 적용받아 월 151만 8000원을 받는다.
1975년생은 1996~1998년 소득대체율 70%, 1999~2007년 60%, 2008~2024년 50~42%의 시기를 거친 후 2034년까지 남은 기간 42%를 적용받는다. 평균 소득대체율이 50.6%로 20대보다 8.6%p 높다.
◇"세대 차등 인상안, 더 내고 덜 받는 청년 배려"…"중장년층은 사적 부양 '낀세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한편에선 중장년층이 사적 부양 부담을 떠안았던 세대인 만큼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며, 고용 환경이 나쁜 중장년의 노후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의 차등 인상안은 40·50대가 부모님 생활비 등 사적 부양 부담을 하는 '낀세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한 특권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사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 이는 50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