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40억 체불하면서 대표는 2000만원 셀프 상여금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부산·충남 기업 2곳 적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은 물론, 사업장 쪼개기 또는 가족에게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한 부산·충남소재 기업 2곳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부산소재 A 기업은 30여명을 고용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A 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충전소에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53명에게 1억 8200만 원을 체불했다. 법 위반 사항 10건도 확인해 과태료 1650만 원을 부과했다.

충남소재 B 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 이전에도 3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곳이다.

감독 결과, B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 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40억 원의 체불이 확인된 데다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매월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물론,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