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집중단속

서울 종로·인천 남동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단속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살핀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