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메프' 오픈마켓 분쟁조정 거부 1위…2위는 '네이버'
분쟁조정 불성립률…위메프 39%,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순
강준현 의원 "불성립시 소송, 소비자 부담 커…소송지원 확대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평소 위메프를 자주 이용했던 A씨는 카드사의 '위메프페이 카드'를 발급할 경우 '최대 5% 적립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A씨가 '무이자할부'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했다. A씨는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위메프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의 5%인 60%에 해당하는 약 3만 원을 A씨에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위메프가 이를 거절하며 분쟁조정은 불성립했다.
최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의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주요 오픈마켓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주요 오픈마켓들의 불성립률도 5건 중 1건에 달했는데, 불성립 이후 소송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메프의 분쟁조정 불성립률은 39%로 주요 오픈마켓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주요 8개 오픈마켓 중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등의 불성립률이 20%를 넘었고 △카카오 14%와 △쿠팡·11번가 12%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네이버가 1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482건, 티몬 261건, 지마켓 220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업과 소비자에게 조정결정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만 남는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고, 소비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등일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원은 소장 작성 266건, 소송대리 144건을 지원했다. 소송대리 건의 승소율은 약 83%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이나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적이라, 전체 분쟁조정 불성립건 4717건 중 약 9%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송지원 제도 등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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