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女 채용 늘린 기업 세금 깎아주는데…"고용 증대 제한적"

세액공제 확대해도 60세 이상 제조업 고용만 소폭 늘어
"육아·가족친화기업 인증 통해 세제혜택 주는 방안 필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자 발굴의 날 행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구직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늘린 기업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제도의 고용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공제 한도를 상향해 지원을 늘리더라도 정책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고용 증대의 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화 분석(AHP)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신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당해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통상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임시·초단시간 근로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인당 공제액은 기존 85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고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늘리거나 추가공제를 신설하더라도 육아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AHP를 종합평가 점수로 환산한 결과 기본공제 확대는 0.27, 추가공제 신설은 0.33이었다. 종합평가 점수가 0.55 이상이면 제도 도입이 타당하고, 0.45 이하면 도입이 적절치 않은데 두 가지 모두 기준치를 밑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본공제를 일괄 100만 원 확대할 경우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에서의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각각 1.3%,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업종과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용 증대가 관찰되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506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추가공제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수는 평균 0.0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력단절여성의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을 없애고, 경력단절남성도 고용 증대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반도체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경력단절여성이 전기장비 기업 인사 담당자로 재취업할 경우 기존에는 동종 업종 요건을 미충족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하면 이들을 질 낮은 일자리로만 유도할 수 있다며, 청년과 같이 정규직 채용에 한정해 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육아 또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이러한 기업에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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