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올해 휴직자도 일부 수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중…추석 후 입법예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최대 육아박람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유아용 동화책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할 것"이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추석 이후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올해 1조 9868억 원에서 71.3% 늘어난 3조 402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후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1인당 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행으로 따지면 1년 18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휴직급여액이 내년에는 23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저고위 대책 발표 때는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검토에 나섰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관련 사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한 후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예고 시점은 추석 이후 이달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되면 2024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1~12월은 현행대로 최대 15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지만 2025년 1월 한달분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12월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12월 급여만 150만 원을 받고, 내년 1~2월에는 월 최대 250만 원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도 내년 1월 한달분은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신청이 높아지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내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는 장기적으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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