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아리셀 '기소' 검찰 송치…사고 발생 75일만

경영책임자 등 3명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등 혐의 적용해 송치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일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전담팀은 지난해 평균(3100쪽)보다 많은 약 1만 2000여쪽의 수사 기록물을 분석·정리해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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