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 반년만에 1조 넘어…체불방지법 '속도'
지난해 임금체불액 1.7조…올해 피해자만 15만여명
김문수 "체불임금 처벌에 전념…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근로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임금체불이 올해 6월까지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의 60%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지난해 총 체불액(1조 7846억 원)의 60%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임금체불 사례가 누적되면서 올해 임금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조 5830억 원에서 2021년 1조 3505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하던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32%나 증가했다.
피해를 본 근로자 수도 증가세다. 2022년 23만 7501명에서 2023년 27만 5432명으로 15.9%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5만 1000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했다.
체불 피해는 100인 미만 사업장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등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6150억 원, 5~29인 사업장은 7068억 원, 30~99인 사업장은 2666억 원으로 전체(1조 7846억 원)의 89.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36억 원, 건설업 4363억 원, 도소매숙박음식 2269억 원, 금융보험부동산 1997억 원 등의 순으로 평균 3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은 전년보다 1437억 원(49.1%)이 늘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큐텐 계열사 등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 9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후 8월 임금도 조만간 지급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도 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1만 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390억 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72억 원을 청산했다. 또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수록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체불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면서 체불 현황을 점검했다. 전날(5일)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며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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