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서 '전력 직접거래' 가능…제도 정비 '가속'

기존 분산형전원과 분산특구간 제도 정합성 개선 추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고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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