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

구매액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이상은 2만원 환급…농·수산물 따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15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수산물 각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금액 3만 4000~6만 7000원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모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