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일본 수출 농가 '방충망' 설치 필수…"토마토뿔나방 방지"

검역본부, 토마토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 공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토마토 농장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해 방충망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토마토 재배농가와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검역본부 조사를 거쳐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요건 및 방제방법에 대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시설 내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