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도 육아휴직 부담없게"…대체인력지원금 月120만원 지원
고용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홍보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1일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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