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0월까지 해외 농축산물 검역 강화…"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장면. (검역본부 제공)
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장면. (검역본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반입할 우려가 크다.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을 벌인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