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매입임대 6만호 공급…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주민 개방"

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열고 지원 내용 구체화·신설
"8월말 151개 과제 중 85개 완료…9월 53개 과제 추가 조치"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 저출생 대책 발표 물량인 4만 호에서 2만 호를 늘린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유도하고,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여유가 있을 때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대해선 근로자 자녀의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 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 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인 4만 호에서 2만 호를 늘려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선 '85㎡ 이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부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은 현재 기본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선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지역교육(10%)을 저출생 항목(25%)으로 대체 신설한다.

한편 저고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과제 이행 상황과 관련해 "8월 말 151개 과제 중 85개를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시행 방안 마련 등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그러면서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9월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하고,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저고위는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 말부터 구성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출범을 위한 조직·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