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299만 가구에 평균 106만원

총 299만 가구 대상…전년比 38만 가구 증가
미신청 가구,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국세청 제공). 2024.8.2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저소득가구에 평균 106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