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지급'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선급금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안 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건설사로 두산건설과는 무관한 회사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가스설비, 소방, 정화조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우수처리공사 등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두산종합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5억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 건설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69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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