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조업경쟁 완화…29일 채낚기-걸그물 업종 허용어획량 양도 협약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기반…개별 할당량 범위 한도 내에서 거래
채낚기 할당량 중 400톤 근해자망 30여척에 배정…자망어선 어획증명제 이행해야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으며,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근해채낚기는 어법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 데다 오징어 자원감소로 배정받은 할당량만큼 잡지 못하고, 근해자망은 오징어가 주 어종이 아니어서 배정된 할당량은 적은데 어획 강도는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는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이러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가소득도 보전하기 위해 두 업종 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해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해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By-catch Bank는 '부수어획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해 부수어획물을 시장분리 후 판매하고, 판매금 일부를 조성해 공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