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설계 당시엔 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부작용 크다"

"금융 과세…경제 상황 등 사안 따라 판단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27일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투세를 설계했을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식 변화'의 이유에 대해 "금융과 관련된 과세는 경제 상황이나 자본·금융자산 간의 이동 상황 등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2020년에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이라며 "나라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양도세,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과한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한 나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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