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역대최대' 110만개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 예산]노인 예산 22.5조→24.4조
보호출산 '긴급위탁보호비' 신설…월 100만원 지급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 202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늘려 노인일자리를 기존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확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가구는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도 만든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관련 예산을 올해 22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4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확대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응답자의 60%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일하는 복지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유형 중에 단순근로인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인데 이 비중을 지난 5년간 22% 수준에서 내년 37%로 2배 가까이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948억 원을 투입해 연 1000가구에서 연 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부모·아동 관련 예산도 올해 5000억 원에서 내년 6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 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위탁보호비'를 3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이외에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 복귀가 곤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자립지원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금(50만 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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