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150만→250만원 인상…배우자 휴가급여도 4배↑

[2025 예산] 저출생·노동약자 보호·청년미래도약에 예산 중점 투자
고용부, 5% 증액된 35조3661억원 편성…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증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4배로 늘렸다. 사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120만 원까지 인상하면서,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이 증가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과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고, 절감한 재원은 최대 현안사항인 저출생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에 160억 원이 투입된다.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이 신설되면서 노동약자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 노무제공자 법률·세무 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영세사업장의 HR플랫폼 이용지원과 노무제공자의 사고성재해예방도 지원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 등도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 7772억 원이 투입됐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사업주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도 신설됐다. 이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될 방침이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도 늘어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등 외국인 근로자 선발지원에 39억 원이 늘어났고,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에도 20억 원이 더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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