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대상에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 추가

농업용 고소작업차(왼쪽)와 농업용 리프트.(농식품부 제공)
농업용 고소작업차(왼쪽)와 농업용 리프트.(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해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기존에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의 추가는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