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일제 점검'…적발시 7년 이하 징역

9월13일까지 선물·건기식·전통식품 등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관리팀 직원들이 서울 동대문 경동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농관원은 업무협약을 맺은 전국 10개 전통시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