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다 했더니"…'대학증명발급서비스 담합' 3개사 과징금 11.6억

아이앤텍 5.7억, 한국정보인증 4.2억, 씨아이테크 1.7억
발급대행수수료·기기 값 담합, 각각의 거래 대학 영업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4.7.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행 수수료와 영업 활동 제한 등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챙긴 3개 회사에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아이앤텍 5억6900만 원, 한국정보인증 4억2000만 원, 씨아이테크 1억7300만 원이다.

대학들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는 증명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 '서트피아'를, 한국정보인증은 '웹민원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 증명 발급기도 판매하고 있다. 씨아이테크의 경우 증명 발급기만 공급하며 온라인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매출 비중은 아이앤텍 46.7%, 한국정보인증 40.6%, 씨아이테크 7.6%로 세 회사를 합산하면 94.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 회사는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가격을 설정했다.

또 증명 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각각의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각사 영업담당자들은 과열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이런 합의를 이행했다.

담합을 통해 세 회사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 담합 이전까지 세 회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2년간 30건에 달했으나, 담합 후 약 7년간은 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하고, 대학의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