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서 연세·서울대 연합팀 '나비접시조개' 우승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 주제
준우승 한국해양대 '람바다'·장려상 숙명여대 '인터로'…최우수변론가상은 정혜영 학생 수상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3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해수부는 2013년부터 대학(원)생 대상으로 매년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 16팀보다 많은 22개 팀이 참가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이 우승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람바다'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인터로'팀(숙명여대)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정혜영(숙명여대) 학생이 수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의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연세·서울대 연합 ‘나비접시조개’팀(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