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수출 15일전 신청"

대만 수출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필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손곡마을 지리산 화남농원 포도하우스에서 민갑식 씨가 알이 굵고 육질이 단단한 고당도 ‘미화희’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함양군 김용만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포도 시료를 수거한 후 분석을 거쳐 식물검역증을 발급한다.

농관원은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쏠림에 대비해 경북 상주 등 주산지 사무소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