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수출 15일전 신청"
대만 수출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필수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포도 시료를 수거한 후 분석을 거쳐 식물검역증을 발급한다.
농관원은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쏠림에 대비해 경북 상주 등 주산지 사무소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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