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8억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 지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금강종합건설은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지만, 회사는 4억9000만 원 낮은 194억8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 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 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 거래 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계약체결 과정 중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