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넥슨 '메이플스토리' 최대 217억원 보상안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환급하기로…블랙큐브는 6.6%
넥슨·소비자 조정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2016.6.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넥슨코리아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최대 217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결정했다. 넥슨과 분쟁조정 신청자가 모두 조정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이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해 5773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4월 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전체 이용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 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된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