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1% 대부료로 창업시설 지원
정부,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학교 증·개축 전면 허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 연장…신용카드로 매각 대금 납부 가능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지 등을 이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대부료도 5%에서 1%로 낮춰 받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원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2룸을 공급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을 제공해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인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익성을 제고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창업허브'는 서울·부산·대전 3개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장기 대부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카페·스마트팜 등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찾아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는 5%에서 1%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하고, 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첨단산업단지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해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청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국유재산법상 91년 이후 설립됐다면 안전 우려가 있어도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이 국유재산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신속 매각을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3%→1%)는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또 국유재산 매각 대금, 대부료, 변상금은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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