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1% 대부료로 창업시설 지원

정부,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학교 증·개축 전면 허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 연장…신용카드로 매각 대금 납부 가능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지 등을 이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대부료도 5%에서 1%로 낮춰 받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원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2룸을 공급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을 제공해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인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익성을 제고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창업허브'는 서울·부산·대전 3개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장기 대부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카페·스마트팜 등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찾아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는 5%에서 1%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하고, 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첨단산업단지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해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청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 News1 공정식 기자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국유재산법상 91년 이후 설립됐다면 안전 우려가 있어도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이 국유재산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신속 매각을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3%→1%)는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또 국유재산 매각 대금, 대부료, 변상금은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