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재정준칙 추진…'추경시 예외'로 거야 설득 나선다

적자 GDP 3% 이내 관리하되, 추경 편성 요건 발생시 예외
기재위 조세소위 갈등에 논의 지연…민주 내 반대기류 여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준칙 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정준칙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을 넣어 야당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발의하는 사실상 정부안이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정부가 새로 마련한 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추경 편성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장 재정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해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갚는 데 쓰도록 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정산 등 소진 절차를 거치고 남은 액수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추가 재정소요 발생 다음 해에는 100%를 전부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절충안을 통해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준칙 논의는 22대 국회 시작 이후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을 제외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소 강도 높은 재정준칙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송 의원 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야당의 재정준칙 반대 기류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조차 재정준칙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을 기계적인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결산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이 비율이 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확장 재정을 펼치는 등 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며 "정작 현 정부도 지키지 못하는 제정준칙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존중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