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한국타이어·이랜드·KT, 60일 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금 현금결제비율 평균 85.67%
DN·하이트진로·LS 등 현금결제비율 낮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 이랜드, KT 등이 법에 규정된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 현금결제비율은 85%에 이른다. 다만 DN, 하이트진로, LS 등의 현금결제비율은 낮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82개 기업집단의 1297개 소속회사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현금결제비율 84.02%, 현금성결제비율 97.19%)와 비교하면 현금결제비율은 1.45%포인트(p), 현금성결제비율은 1.35%p 상승했다.
현금결제란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대금 등을 말한다.
현금성결제에는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대금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다.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인 집단도 48개로서 전체 기업집단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의 현금결제비율은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98.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4.64%), 건설업(94.22%) 순으로 높았고 제조업(78.97%)이 가장 낮았다.
지급 기간별 대금지급비율은 10일 이내가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2% 미만에 그쳤다. 다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비율이 높았다.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LG(84.76%), 호반건설(79.01%) 순으로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이다. 반면 한국지엠(0%), HMM(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SK그룹 소속 아이디퀀티크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한화로보틱스(한화), HDC영창(HDC) 등 18개 사업자가 지연 공시함에 따라 과태료(25~80만 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상반기 공시 기간이 종료되면, 하도급대금 공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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