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필요시 시기 분산·이연"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연내 소진…3조원 규모 지역 투자 효과 도모"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4.8.7/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2%대의 안정적인 물가기조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를 적극 단속해 휴가철·명절 지역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지역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지역 투자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내용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유망기업의 지역 창업과 지역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며, 공제 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아울러 "기업과 지역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신규 출범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규모의 제한 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