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랭킹 조작' 쿠팡에 최종 과징금 1628억원
잠정과징금 1400억원…위법기간 늘어나며 228억원 추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쿠팡의 최종 과징금이 총 1628억 원으로 정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 원이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잠정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 6개월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이 1400억 원이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해 7월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고, 최종 과징금도 228억 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지난 6월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의 내용과 발송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 달러(약 1630억 원)에 대한 손실을 선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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