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정부협조시 결합심사 기간 단축…20일내 의결서 작성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3억 이하까지 적용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2024.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조치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기간을 단축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면 된다. 신고회사가 조치의견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하면, 공정위는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의견 제출 후 심의를 개최하는데 30일 이상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다.

공정위는 약식절차(서면심리만으로 의결)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만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 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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