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CEO '창업루키' 키운다…성장펀드 470억원 조성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보금자리단지 17개 조성
보육·문화·복지시설도 1030개소로 확대…창업 저해 규제 혁파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 전후방 분야 확대,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인 정착 뒷받침, 정책 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점으로 한 52개 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도기업과의 협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올해 하반기까지 47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
이 밖에도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현재 9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는 개소당 3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육·문화·여가 등의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각 읍‧면에 소규모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거점을 1030개까지 늘린다.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영농 기간에는 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창업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할 수 있는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평가해 내년부터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먼저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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