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바이오차 활용 농가에 ㏊당 36만4000원 지원

하반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하반기 50헥타르(㏊) 이상 농경지에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농가에 ㏊당 36만 4000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30일 하반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투입하는 농업인 단체가 대상이다. 농업인 단체는 50㏊ 이상의 단지화가 가능해야 한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을 가리킨다.

다만 투입하는 바이오차가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가 생산해야 한다.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당 36만 4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각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대기 중의 탄소를 안정적으로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