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기준에 석면 추가…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크롬은 삭제…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등 통해 확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 물질 기준에 석면이 추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상·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에서는 크롬이 삭제되고 석면이 추가됐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이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