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음식업 전업종으로 확대…사업주 대상 교육영상 제작·배포

3개 협회에 제공…노동·외국인고용법 등 교육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3개 협회에 제공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지난달 19일부터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됐다. 전국의 업력 5년 이상의 식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수강해 고용 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